2020.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규정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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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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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외국인근로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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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입
어떤 항목이나 내용을 포함하여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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