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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산업시설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으로 인한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대해 방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난 5월 22일에 광주 하남산단에서 폐합성수지 파쇄기 청소 작업 중 근로자가 미끄러져 기계에 말려 들어 갔으나 기계가 멈추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계ㆍ기구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ㆍ기구의 작동 중 근로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 및 위험을 조기에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제170조(벌칙)
제1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