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기계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동력차단장치와 자동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기계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근로자가 위급 상황 시 즉시 멈출 수 있는 '동력차단장치'와 이상 상태를 알리는 '자동경보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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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유해·위험 기계에 동력차단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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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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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차단장치
기계나 장치가 작동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위험을 느끼는 순간 즉시 전원이나 동력을 끊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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