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ㆍ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그 결과, 2019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 중 59%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2017년은 약 42%) 수준에 불과함. 코로나19 여파로 고졸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20년 6월)하는 등 중앙ㆍ교육청ㆍ학교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전담교사 활동시간의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57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