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사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돕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기반 확대
교육부장관도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시·도 교육감이 만든 센터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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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변경 전
시·도교육감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모두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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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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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교육훈련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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