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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고만 명시하고 있어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처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요원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룰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5항 및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