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이 승진 제한이나 인사고과 불이익 같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더 명확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불리한 처우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중 '해고'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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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변경 후
해고,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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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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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리한 처우
해고, 승진 제한, 인사이동, 인사고과 등 근로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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