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등--------사건의 원활한-----·심리, 재범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소년에게----------------------------------------------------.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현행<신 설>
개정안5.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현행<신 설>
개정안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현행<신 설>
개정안7.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현행<신 설>
개정안8.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
현행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의 조치 상호 간에는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7호를 조치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병합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받은 소년부등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현행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안④ 동행된 소년------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1항제8호의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소년부 판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보호관찰관에게, 제8호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소년부등 판사는 직권 또는 위탁받은 자나 임시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제18조제1항의 임시조치는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⑫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소년부 판사가 불처분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확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