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재난 대응에 필요한 돈을 미리 모아두는 '국가재난관리기금'을 만들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한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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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국가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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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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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난관리기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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