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기금 마련
신종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국가적 재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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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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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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