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
태풍, 지진 같은 자연재난이나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재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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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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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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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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