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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15조제3항제5호, 제17조제2항제4호,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0조의2(유사 담배의 판매 금지)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