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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6인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음.
최근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되어 이를 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제6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