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 교육, 홍보 등의 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활용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에만 한정된 기금 용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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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1~6호(직접 비용 및 지원), 7. 차입금 상환, 8. 관리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6의2.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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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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