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및 경찰차가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였으나,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미리 공동주택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긴급자동차의 출입 협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