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에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 시스템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긴급자동차 출입 정보 사전 등록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번호를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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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긴급자동차의 출입 협조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긴급자동차”라 한다)가 공동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음.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소방차 2. 「도로교법」 제2조제22호나목에 따른 구급차 3.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② 관리주체는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 등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자동차 등록 현황을 소방서장, 응급의료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출입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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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관리사무소, 관리단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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