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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島嶼)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개발대상 도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