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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5~2017) 친권상실 청구 건수 107건 가운데 친족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 청구 건수는 4건에 그치고 있어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임.
이에 ‘그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향후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