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가 부모나 후견인일 때, 이들의 친권이나 후견권을 더 엄격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권 상실 청구의 예외 사유 구체화
기존에는 가해자가 부모나 후견인일 때 친권을 뺏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앞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이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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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하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향후 양육에 대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친권상실청구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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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상실선고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거나 양육하지 못할 때, 법원이 부모의 권리(친권)를 박탈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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