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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