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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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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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특정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말해요. 신용카드 모집인이나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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