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방지 대상 확대
현재 법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성희롱 예방 조치에서 소외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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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변경 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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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특정한 형태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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