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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방지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