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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