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2014년 44명에서 2016년 135명으로 3년간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141명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중 15명(10.6%)이 인용 결정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ㆍ결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특히, 교원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재직 중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고자 임용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ㆍ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