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소청 심사 시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 과정의 공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심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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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시 특별한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심사할 때, 여성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비상임위원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비상임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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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급 기관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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