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시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강화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청구할 경우, 심사위원에 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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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시 특별한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 성매름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여성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또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비상임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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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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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급 기관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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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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