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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도록 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제10조(사업시행자)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8조(청문)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21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