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땅(공여구역)의 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사업자의 권리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도 반환공여구역 내의 건물이나 지하 시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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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의를 포함한 용어 정의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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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지자체 및 관련 직위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사업 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및 요건을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특례 적용과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검사, 청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권한의 주체를 사업승인권자로 통일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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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업이나 단체가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과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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