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이송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기존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나 진료를 방해할 때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료진이 없는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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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 되며,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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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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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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