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ㆍ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