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시정명령, 직무정지,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및 조치
공제회의 운영이나 업무가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부당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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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시정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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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명령·직무정지·해임명령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의 회계나 업무집행, 진행 중인 조사·감사, 수사·기소 건 및 해임 사유 발생 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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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단체나 기관이 운영되는 기본 규칙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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