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투명한 운영과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안전부의 감독 권한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제회의 사무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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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감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사무를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로 하여금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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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정명령이나 임원의 직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의 사건이라도 특정 요건(조사 중인 경우, 수사/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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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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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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