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감독 권한과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안전부의 검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제회의 사무를 검사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운영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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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행정관청의 검사·감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의 사무를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로 하여금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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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정명령이나 임원의 직무정지 등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의 회계·업무집행 또는 이미 진행 중인 조사·수사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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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운영되는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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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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