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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발의 ·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