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 자격 제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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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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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위원이 되려고 하거나(연임, 중임 포함), 시행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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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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