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사의 도덕성을 높이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자격 취득과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물러나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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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기존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당연히 퇴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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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원 자격증의 부정 취득 및 대여와 관련된 처벌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성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유치원 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설 규정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교사의 도덕성을 높이며 자격증 거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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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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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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