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차량 이동 방해 시 처벌
부상자나 환자를 태우고 이동 중인 구급차, 부상자 운반 차량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멈춰 서거나 계속 운행하는 것을 막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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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2조제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4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상자 등을 태운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등과의 사고처리를 이유로 계속운전을 방해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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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나 구호 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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