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진로 방해 금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긴급자동차(구급차)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마친 후에는 그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응급의료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방해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량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이동할 때 그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제54조의2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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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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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압 등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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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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