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방해 시 강력한 처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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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 할 수 없도록 방해하여 위급환자나 부상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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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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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운반하거나 구조 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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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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