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시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상가단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중소영세상인임을 고려할 때, 운영 시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