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넓히고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상가단지 범위 확대
현재는 같은 업종의 상인들만 모여 있는 곳을 전문상가단지로 보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분야나 목적을 가진 다양한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전문상가단지는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함.
변경 후
전문상가단지는 (…현행과 같음…) 경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상가단지
같은 업종의 상인들이 모여서 점포를 구성한 상가 단지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사한 목적의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도 포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