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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현행법상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지급률(1천분의 400~1천분의 600)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짐.
유족연금의 지급 목적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계보호에 있으나, 2015년 월평균 지급액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급여의 수준이 유족의 생계 안정에 극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유족연금액의 산정 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에 현행법상 최대 지급률인 “1천분의 600”을 적용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74조(유족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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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