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현재는 가입 기간에 따라 400/1,000에서 600/1,000 사이의 비율로 유족연금을 계산하지만, 개정안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치인 600/1,000을 적용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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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유족연금액)
변경 전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400/1,000, 10~20년이면 500/1,000, 20년 이상이면 600/1,000의 비율을 적용함
변경 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을 적용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족연금액 산정 방식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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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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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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