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두 가지뿐임.
설계수명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미국은 법률에서 원전의 설계수명(Plant Design Life)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수명이 아니라 전력회사의 투자 이윤을 보장하면서 사업독점을 금지하려는 관점에서 설정한 기간임.
그렇기 때문에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설계수명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전력 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원전 운영자로 하여금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외에 원전의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휴지(休止)”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허가기준)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