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끝났을 때 '영구정지' 대신 잠시 멈춰두는 '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운전 선택권 확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끝났을 때, 기존에는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잠시 멈춰두는 '휴지'를 선택할 수도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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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끝난 후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휴지"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운전이나 영구정지를 하지 않고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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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지'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휴지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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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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