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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일부 ADD 퇴직 연구원들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밀 유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그 조사에 있어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조사의 방법·절차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1조의2(조사)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83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