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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기업의 고용환경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계약 체결 시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가가 선도적으로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