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기업의 고용 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환경을 고려한 계약 체결
국가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등 고용 형태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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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계약 체결 시 특별한 고용 관련 고려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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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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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의 계약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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