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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발의 · 의원 외 28인 ·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출산율이 더욱 낮아 임산부들이 진료나 분만을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심야 시간대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로서 협동진료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분만실 설치ㆍ운영 지원)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